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야기/▶유용한정보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정보 알아보기

by 할매의지식사전 2017. 8. 25.
가정에 차 한 대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용 혹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를 사용할 정도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때문에 차를 탈 때에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올해 6월 이후 새로 개정되었는데 아직 까지 개정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민키의 하루를 시작하는 명언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게으름은 피곤하기 전에 쉬는 습관일 뿐

미리 숙고하면 힘든 일도 그저 실행에 옮기는 순간 쉬워진다.

열정은 기회를 발견하고 에너지는 그것을 활용한다.


공지사항

※이 글의 저작권은 [메롱하는원숭이 민키]에게 있습니다

무단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일부사진는 퍼온 것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2017년 6월 이후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전이랑 연관된 부분들이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개정 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였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 사항을 어긴다면 벌금으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2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필자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안전벨트는 생명과 좌우한다" 는 강사님 말씀 덕분에 항상 착용을 하지만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 분들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하지만 개정 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니 다들 착용하실 꺼 같다.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규정


간혹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전에는 범인을 잡아도 마땅한 처별규정이 없었다. 범인을 잡더라도 그냥 보험처리나 합의를 통해서 사고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허술한 점을 개정하여 만약 접촉사고가 난 후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의 인적정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20만원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터널 내 차선 변경금지 처벌 강화



터널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일절 금지된다. 터널 안에서는 사고 위험이 훨씬 크고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리 또한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얌체운전자 몇몇은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 내부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하는데 이제는 cctv단속으로 강화되었다. 만약 적발 될 경우에는 범칙금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니 터널내부에는 반드시 차선변경은 하지 말도록 하자.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한 후 운행 의무화



작년 즈음 아마 통학버스가 미취학 아동이 내린 줄 알고 운행을 하다가 큰일 날 뻔 한적이 있었다. 안전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는 통학버스는 승차 하차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운행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세미만 영유아 카시트 설치 의무화



6살 미만의 영유아 타는 차량에는 반드시 카시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영유아들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곤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차에 태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6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자.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기존의 단속카메라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중앙성침범,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등 총 9개의 항목을 단속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정 차로 위반, 적재물 추가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보행자 보호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5가지 항목이 추가적으로 늘었다. 만약 신설된 항목에 대해 어길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외에도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통행양보방법 등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닐 까 싶다.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이상 끝.




댓글